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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11189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H 답 1,478㎡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 12. 12.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남양주시 H 답 1,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증여받고, 1991.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O는 1992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I동 비닐하우스 34㎡를,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J동 비닐하우스 150㎡를,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K동 샌드위치판넬조 건물 60㎡를,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동 비닐하우스 264㎡를,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M동 비닐하우스 264㎡를,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N동 비닐하우스 192㎡(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였다.

3) 피고 B는 2001.경 O로부터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였고, 그 중 일부를 피고 C, D, E, F, G에게 전대하여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4)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O는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각 부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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