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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2101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7,167,121원 및 2019. 7. 26.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칫솔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 2018.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온라인 판매를 위해 구매하는 제품(주요품목 : 칫솔)을 원고가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인 C은 2017. 4.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10. 31. 퇴사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 영업, 제조사에 대한 발주, 물품보관, 정산 등 온라인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원고는 시범운영기간을 포함하여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제품의 발주를 받아 피고 회사에 합계 766,111,823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그 중 157,167,12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9. 7. 22.경에 서초경찰서에 “C이 피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10. 1.부터 2019. 7. 17.까지 사이에 피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 회사, D 주식회사 등 제조사에 제품을 발주하여 공급받은 후 이를 바로 덤핑업체에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여 약 16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현재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1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본소)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온라인 총괄업무 담당자인 C으로부터 제품 발주를 받아 물건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인 157,167,121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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