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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790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두부제조 및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말경 용인시 기흥구 C 하천구역 약 24㎡에 컨테이너(가로 3m, 세로 9m)를 설치하고 ㈜B의 창고용 등으로 사용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무단 점용으로 적발되었고 2018. 6. 26. 기흥구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7. 5.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내이사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구역 내 토지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하천법 제97조,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구역 내 토지 점용의 점), 하천법 제97조,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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