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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37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2.경부터 2014. 8. 29.경까지 국유재산인 춘천시 C 166.67㎡, D 15.04㎡, E 39.27㎡에 사슴농장을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2.경부터 2014. 8. 29.경까지 하천구역인 춘천시 F 35.47㎡, G 25.39㎡에 사슴농장을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2.경부터 2014. 8. 29.경까지 공유재산인 춘천시 H 4.34㎡, I 133.33㎡, J 131.56㎡에 사슴농장을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출장복명서, 국, 공유재산 부지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 또는 수익의 점), 구 하천법( 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 사용 또는 수익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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