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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고정359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무허가 하천구역 점용)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0., 2017. 8. 26., 2017. 11. 5., 2017. 11. 18. 총 4회에 걸쳐 양산시 B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테이블 2개, 의자 8개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천관리 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원상회복 명령위반) 하천 관리청은 1. 항과 같이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 변경, 이전, 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6.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 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하천관리 청의 원상회복명령 (2017. 11. 17.까지의 원상회복명령) 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하천관리 청의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하천 점용의 점), 하천법 제 95조 제 10호, 제 69조 제 1 항 제 1호( 하천 관리청 명령 위반의 점) - 피고인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발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산시장의 2017. 11. 6. 자 계고장 (2017. 11. 17.까지 이동 및 원상 복구하라는 취지) 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9.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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