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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합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직권으로 이 부분을 추가하였다.

1. 임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5F-UR-144, 5F-AKB-48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3. 5. 21.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공고한 물질이므로 공소사실 중 향정신의약품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4. 13:30분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지하창고에서,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하여 배송 받은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5F-AKB-48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담배에 담뱃잎을 꺼낸 다음 합성대마를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위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 11:00경 위 C빌딩 1층 흡연구역에서 합성대마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1. 18:30경 위 C빌딩 2층 화장실에서 합성대마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8. 오후 1:00경에 위 C빌딩 지하창고에서 합성대마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9. 오후 19:00경에 위 C빌딩 1층 흡연구역에서 합성대마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1. 오전 11시경에 위 C빌딩 1층 흡연구역에서 합성대마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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