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3. 6. 하순경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일명 합성대마)을 매수한 뒤 국제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6. 27.경 인터넷으로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에게 위 5F-AKB-48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7. 1.경 영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5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캐세이패시픽 항공 416편으로 배송된, 수취인 ‘E, 대구 북구 F아파트 4-601호’라고 기재된 국제등기우편물에 은닉된 위 5F-AKB-48 약 24g을 자신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약 24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국발 국제등기우편 이용 5F-AKB-48 24g 적발 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수사보고(신종마약 5F-AKB-48 관련 정보 확인, 압수영장, 통신영장 회신내역 분석 확인, 합성대마 구매시 사용된 결제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
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ㆍ제조 등 >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