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4. 10.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아파트 102동 402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XLR-11), 5-MeO-DALT, AKB-48 (APINACA)이 함유된 녹색가루 약 2.87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버지니아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곳에 위 녹색가루를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3. 2014. 4. 11. 10:25경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207동 경비실 앞에서 미국에서 국제특송화물로 배달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XLR-11)가 함유된 녹색가루 약 1.37그램과 5-MeO-DALT, AKB-48(APINACA), 5F-AKB-48이 함유된 녹색가루 약 0.36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이용 5F-UR-144의 3종 12.38g 적발보고, 택배물건 수령증 첨부보고-수령증 1매
1. 분석결과 회보서,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밀반입한 국제특송화물 포장 겉면 근접 촬영보고-사진 3매, 피의자 임의제출 합성대마사진 촬영보고-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