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대구 달서구 C, 204동 704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및 5F-PB-22 9g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 67.5유로를 결제한 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7. 09:23경 영국항공 BA017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된 국제등기우편물에 들어있던 임시 향정신성의약품 5F-AKB-48 및 5F-PB-22 9g을 2013. 10. 7.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을 통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및 5F-PB-22 9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국제등기우편물 이용 합성대마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이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및 5F-PB-22 9g을 유럽연합 통화 67.5유로에 수입하였고, 그 중 0.1g은 감정에 소모되고, 8.4g은 압수되어 몰수 선고되었다.
그러므로 나머지 0.5g에 상당하는 금액인 유럽연합 통화 3.75유로를 위 임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일자인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