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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1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판매자의 미국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2014. 6. 12. 06:00경 그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허브’라고 불리는 합성대마 3g을 보내달라고 한 후, 같은 날 10: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위 판매자는 2014. 6. 중순경 미국에서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2.38g을 두꺼운 종이 사이에 넣고 이를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 티셔츠로 감싼 후 습자지로 포장하여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서울시 강남구 E 402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2.38g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4. 6. 13. 06:15경 아시아나항공 OZ283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4. 6. 19. 16:00경 서울시 강남구 E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특송화물에 기재된 주소의 번지수가 잘못된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정확한 주소를 알아낸 특송화물 배달 직원으로부터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2.38g을 밀수입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입행위는 그에 대향된 수출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이므로 형법상 총칙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위 기재 부분을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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