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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9. 선고 2014고합31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4고합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최인상(기소), 김용식(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피비-22 0.62그램(증 제1호), 피비-22 0.69그램(증 제2호), 피비 22 0.67그램 (증 제3호), 피비-22 0.68그램(증 제4호), 피비-22 소봉지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QUPIC(PB-22) 및 5F-PB-22 성분이 들어있는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C'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엑스터시 2정을 입에 넣고 맥주와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에서, 'F'에게 6만원을 합성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합성대마 약 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노상에서, I에게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 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합성대마담배 1개피를 건네. 주고, 그로부터 6만원을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4. 합성대마 매매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J' 모텔 앞노상에서, 합성대마 약 6.7그램을 매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5. 합성대마 사용

가. 2013. 10. 4.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3. 10. 4. 00: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K모텔'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 약 0.5그램을 대신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사용하였다.

나. 2013. 10. 14.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3. 10. 14. 01:0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 약 0.5그램을 대신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 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사용하였다.

다. 2013. 10. 15.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3. 10. 15. 새벽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 약 0.5그램을 대신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성명불상자(일명 'M')와 함께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임시마약류지정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합성대마 매수, 매도,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나. 각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다.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의 징역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합성대마를 매매·사용하거나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위현석

판사박광선

판사김유신

주석

1)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투약한 엑스터시 2정 가액 16만 원 + 피고인이 매도한 합성대마 0.5그램 가액 6만 원 +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사용(흡연)한 합성대마 1.5그램 가액 18만 원 40만 원

2)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다수범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인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상한인 7년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합성대마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각 합산한 12년 10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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