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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7.10 2013누83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비 반납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진주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피고 경정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2011. 2. 1. 피고 진주시장으로부터 원고들이 피고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할 것을 위탁받으면서 피고 진주시와 사이에, 별지 2 ‘대행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위 대행 업무를 피고 진주시로부터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최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최초계약에 따른 용역을 피고 진주시에게 제공하였고, 피고 진주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최초계약이 정한 대행료를 전액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11. 30. 피고 진주시와 사이에, 별지 3 ‘변경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최초계약 중 계약기간, 계약금액을 변경하고(계약금액의 총액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에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대행료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산하기로 하는 조항(이하 ‘이 사건 정산조항’이라고 한다)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진주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① 대행료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량검사비, 제세공과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으며, 각 비목별 용역 합계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은원가검토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정산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변경계약이 정한 대행료를 전액 지급하였다.

다. 피고 진주시는 2012. 2. 2.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라 사단법인 강남경영경제연구원에 정산검사를 의뢰하였고, 위 검사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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