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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6 2013가단119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 31. 피고와 사이에 각 대행업무의 내용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연탄재, 공공쓰레기 수집운반 등, 계약기간 2012. 8. 1.부터 2012. 12. 31.까지, 계약금액은 원고 김해시공영은 1,240,078,000원, 원고 A은 1,389,990,000원, 원고 김해공영은 1,457,762,000원으로 하는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2012. 12. 31.까지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위탁처리업무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1. 3.경 원고들에게 ‘2012. 8.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대행료를 정산한 결과 원고 김해시공영에게 23,183,040원, 원고 A에게 21,761,613원, 원고 김해공영에게 23,882,456원이 초과 산정되었으므로 2012. 12.분 대행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금액만큼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청소대행료 정산결과 통보’를 하였고, 2013. 1. 10.경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이 공제된 2012. 12.분 대행료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계약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정산조항’이라 한다). 제20조(대행료 정산) ① 을(원고들을 의미한다)은 계약기간 동안 지출한 감가상각비, 보험료, 세금과공과(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검사수수료) 비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

② 감가상각비, 보험료, 세금과공과는 지출내역서와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9월분, 12월분 대행료 청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사후원가 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은 회계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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