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대진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 제33호증의 1, 2, 5, 6, 제3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민간업체에게 피고 관할구역 내의 2012년도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기로 하고, 그 대행계약의 대행료를 정하고자 재단법인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위 각 폐기물의 수집운반 비용에 관한 원가산정을 의뢰하여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2011. 12. 5. “2012년 양산시 생활폐기물(음식물 및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원가산정 용역”이라는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다.
나. 이 사건 보고서에는 피고 관할구역 내의 수거구역별로 2012년도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및 음식물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비목별로 산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 양산위생공사와 사이에 2011. 12. 30. 물금읍 등 일대에 대한 음식물폐기물 수거운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과 양산시 일대에 대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계약은 그 후 수거구역이 물금읍 등 일대로 변경되었다)을, 원고 대진기업과 사이에 2011. 12. 30. 웅상 등 일대에 대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계약은 그 기간이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이고, 다음과 같은 정산조항(이하 이 사건 정산조항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선급금지급 후정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