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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3 2012구합184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비 반납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1. 2.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업무를 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각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행료를 지급하였다.

① 대행료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량검사비, 제세공과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으며, 각 비목별 용역 합계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은원가검토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을은 정산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은 2011. 1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행계약의 기간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하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대행료를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정산조항(이하사후정산조항이라 한다)을 추가한 별지 2 목록 기재 변경계약(이하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하고,을은 원고들을 의미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11. 30. 이후에 발생한 대행료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 사후정산조항에 의거하여 소외 사단법인 강남경영경제연구원에 정산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위 검사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한 결과는 별지 3 정산결과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2. 5. 9. 위 정산결과표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대행료 중 같은 표정산금액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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