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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150112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전제품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이엔이노베이션)는 가스레인지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 경 피고가 판매하여 유통시킨 제품에 대해 원고가 서비스를 대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갑(피고를 말한다)은 계약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서비스의 처리를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갑은 을이 원활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자재공급, 제품교환, 환불 및 피해보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③ 갑이 제조 판매한 제품(가스레인지) 성능 관련 클레임에 대해서는 갑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서비스대행 업무처리 중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진다.

제3조(대행 제품의 범위) 갑이 을에게 서비스를 위탁하는 대행 제품은 아래와 같다.

① 갑이 제조 판매한 제품-가스레인지 제4조(대행 업무의 범위) ① 대행제품에 대한 외근서비스 제6조(자재 공급) ① 갑은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서비스자재 등의 공급에 책임진다.

제7조(서비스 대행료) 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행료는 본 계약서에 별첨한“서비스 대행료 지급 기준”에 따른다.

② 대행료는 한달 단위로 계산한다.

③ 을은 갑의 매월 말일 마감실적 기준으로 대행료를 산정하여 서면으로 갑에게 대행료를 청구한다.

⑤ 갑은 대행료 및 연체료 지급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금 삼천만원 상당의 (지급)이행보증보험을 가입(계약시점)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은 을이 보관한다.

제10조 소비자 불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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