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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01. 27. 선고 2010구합3955 판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및 국세부과제척기간[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23 (2010.06.14)

제목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내지 2001 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망 유AA(이하망인'이라고 한다)에 의해 1957. 1. 7. 설립되었고, 현재는 망인의 아들인 유BB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원고는 1998년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6년까지 망인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고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나. 망인이 2006. 11. 4. 사망하자, 원고는 2007. 6. 7.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0910호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일부 피고들(망인의 전처 자녀들)에 대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하고, 나머지 피고들(망언의 후처 및 후처 자녀들)에 대하여 ① 대여금 약정서 중 일부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상환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날인된 망인의 인장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사용되는 인장인 점, ②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08나1821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① 약정서가 일률적으로 모두 인쇄되어 있는 점, ② 약정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감이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바뀌어 찍힌 적이 없고, 마모된 흔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심 법원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으로 판단하지 않고, 2009. 5.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09다4336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9. 10. 원고의 상고를 가각하여 위 판결(이하 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은 2009. 9. 1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9.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으로 보고 과다 납부해 온 1998년도 ~ 2006년도 법인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 6.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보더라도 이는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는 임원의 상여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은 경정할 이유가 없고,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급산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은 경정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1998년도 ~ 2001년도 법인세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경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처분 중 1998년도 ~ 2001년도 법인세 부분의 경정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0. 4. 7. 기각되었고, 원고는 다시 2010. 4.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0. 6.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 7 내지 9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확정 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인정 받았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한 이상 피고는 경정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분까지 경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부과제척기간을 둔 입법취지가 몰각되게 되어 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에서 의제자백판결에 따라 이 사건 금원 1,709,927,434원 중 1,159,249,325원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았으므로 나머지 629,973,270원만을 상여금으로 주장할 수 있음에도 전체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가 경정청구를 인정해 준 금원(2002년도 - 2006년도)은 748,914,534원으로, 피고는 이미 원고가 경정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보다 많이 경정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l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대여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확 정된 사실, 피고 역시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경정 처분 을 일부 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납부한 1998년도 - 2006년도 법인세 전체에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행정의 법적안정성을 위한 부과제척기간의 규정을 이유로 하며 1998년도 ~ 2001년도 법인세를 경정하지 않았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법인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 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그 확정사실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위 대법원 판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내용과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 의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 제 원칙을 종합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거나, 그 이외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은 원고와 망인의 상속인 사이의 대여금 반환소송인데, 망인의 전처 자녀들이 이를 다투지 않아 이 사건 금원 1,709,927,434원 중 1,159,249,325원에 관하여 의제자백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전처 자녀들과 후처 및 후처 자녀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제1심 의 소송경과, 원고의 대표이사는 전처 자녀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망인의 전처 자녀들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상여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투명하게 다투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에서 일부 금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금원 중 1,159,249,325원은 대여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망인의 전처 자녀들에 대하여 인정된 대여금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관하여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②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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