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 02. 13. 선고 2017구합808 판결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685 (2017.04.25)

제목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형사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존부 범위를 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물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7구합80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게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BB스틸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00 0구 00동 335-1에 있는 00로65번길 6-8에 있는 CCCCCC종 소속 종교단체인 DD원(대표자 안EE,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09년도 430만 원, 2010년도 480만 원, 2011년도 550만 원, 2012년도 54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4. 7.경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안EE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출연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75,235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56,324원을, 2015. 6. 2.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61,869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48,833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안EE은 ○○지방법원 2014고단00000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5. 6. 11.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2. 16. 안EE에 대한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지방법원 2015노0000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6. 6. 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0000호). 위 일부 무죄된 부분에는 안E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부금발급에 관한 범죄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6. 9. 9.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별지1 목록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4.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판결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 기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종합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이외에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존부 범위를 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물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