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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2. 03. 선고 2008구합5187 판결
다른 소송사건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다른 소송사건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은 당해 과세처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16,12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 '2007. 8. 14.'은 '2007. 8. 10.'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8.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스텐레스와 관련하여 2000년 귀속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1. 16.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763,020원을 부과하였는데, 위 금액에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1. 6. 1.부터 기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 72,848,018원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3. 기각되었다.

라. 그런데 대법원은 2006. 7. 27. 원고에 대한 위 상여처분에 관한 사건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인 대법원 2004두9944 사건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7. 7. 13. '위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1. 6. 1.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라 2005. 9. 1.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그 액수는 72,848,018원이 아니라 3,231,897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69,616,12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바. 이에 피고는 2007. 8. 10. 원고는 당초 고지일인 2006. 1. 2.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인 2월이 경과한 이후인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결과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바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거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장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 아니라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기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고, 2007. 5. 22. 우연히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며, 이 사건 상여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는 경정청구를 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판결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사건과 관계되는 다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이 있음을 들어 법 제45조의2 제2항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과세관청의 부과권은 물론 납세자의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여처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된 2006. 5. 31.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07. 7. 13. 제기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판단

가. 이 사건 상여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기한 경정청구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라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다고 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고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판결'이란 과세의 대상으로 된 당사자의 거래 또는 행위, 즉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이나 이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거래 또는 행위, 즉 원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원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지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이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니므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선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사유가 됨을 전제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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