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광3752
제목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판결이 무변론 판결이지만 그 판결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원고와 이BB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도 없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4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개발
피고
서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3.
판결선고
2014. 8. 14.
주문
1.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3. 6. 25. 설립되어 건축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 11.경 폐업한 회사이다.
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 피고는 2009. 1.경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OO시 OO구 OO동 536 OOO 101동 802호 거실 베란다 확장공사(아래에서는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따른 2006년도 수입금액 OOOO원에 대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6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을 기초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OOOO원, 2006년 귀속 법인세를 OOOO원 각 증액하기로 경정 ・ 고지하고(아래에서는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원고가 OO시 OO구 OO동 1349 OO빌라 102호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2008년도 수입금액 OOOO원에 대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을 기초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OOOO원 증액하기로 경정 ・ 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위 경정처분과 이 사건 경정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경정처분 등'이라 한다).", 다. 원고의 민사소송 제기
" 원고는 2013. 1. 18. 이 법원에 이BB을 상대로이BB이 이 사건 공사 및 위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고서 원고 명의의 공사견적서 및 입금표를 교부하는 바람에 원고가 부가가치세 등 명목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이BB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이 법원은 2013. 4. 30.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절차 없이 이BB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이 법원 2013가단OOOO, 아래에서는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21. 이BB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의 경정청구
" 원고는 2013. 6. 17. 이 사건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이 사건 공사 및 위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입금액을 얻은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BB이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등
" 피고는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2006.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부분 경정청구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아래에서는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 경정청구에 대해서는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 경정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피고는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실시 및 그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그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이BB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과제척기간 경과와 상관없이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나) 피고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부분 경정청구에 대해서만 소송의 형식이나 판결의 방식을 문제 삼아 이를 거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피고의 주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판결'이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6년 귀속 법인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경정청구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최초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OOOOO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OOOO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납세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그 경정청구에 따라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OOOO 판결 등 참조).
2) 한편,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OOOO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의미와 관련하여 그 종류나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도 그 효력에 있어서는 변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판결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러한 판결이 실체적인 권리 및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판결에 무변론 판결은 무조건 포함되지 않는다고 축소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③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소제기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는 등 전적으로 피고의 의사에 따른 응소 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원고의 소제기에 대한 피고 응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존속 및 범위에 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여 불합리한 점,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의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무변론 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도 그 판결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통모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시 및 그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이BB임을 전제로 원고의 이B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판결이 무변론 판결이지만 그 판결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원고와 이BB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도 없는바, 이는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