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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81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대전 서구 D에서, 청소년용게임기인 ‘굿샷’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IC칩을 설치하여 게임기를 껐다 켜면 사행성게임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실행되도록 유기기구를 개조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자동실행버튼을 눌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기에 일정한 문양이 표시되면 약속한 배당금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의 릴 게임을 하게 하고 누적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손님명단,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이미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게임장의 영업규모(게임기 120대), 영업기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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