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 1층 비닐하우스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4. 17:00경부터 2012. 5. 7. 20:30경까지 부산 강서구 C 1층 비닐하우스에서 게임기에 금전을 투여하여 게임을 시작하고 게임기 자체에서 직접 경품인 문화상품권을 배출하도록 되어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통 야마토 게임기 2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카운터에서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으로 환전해주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하루 일당으로 70,000원을 받기로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커피, 담배 등의 심부름을 하여 위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손님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