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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40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8.경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D 지하 1층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10. 28.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만원권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의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7.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대전 대덕구 E 지하 1층에 게임기 27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과 황금성 게임이 실행되도록 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 및 게임기 사진, 영업장부사본, 압수조서 및 목록, 상가월세계약서,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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