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9.06.17 2008고단1737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08. 3. 19.경부터 2008. 4. 7. 16: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올쌈바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E 등 종업원 9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과 C는 그곳을 찾는 F 등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진행하여 우연의 결과인 게임기 화면의 모습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도록 하고 그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된 G문화상품권에 대하여 상품권 액면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종업원들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C, H, E, I, J, K, L, M, N, O에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위반업소내외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