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2. 2. 6. 22:00경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F’에서, ‘오션파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점수 10,000점 당 보관증 1장을 발급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보관증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A으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보관증을 교부하고, 커피와 재떨이를 가져다 주는 등 게임장 업주인 위 A의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단속 관련),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