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22. 21:30경까지 거제시 C 건물 2층 원룸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4. 22. 21:30경까지 A가 운영하는 전항의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행위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