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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19가합559311
입찰참가적격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피고가 공고한 2018. 11. 8. 자 B 후속함 (7, 8번 함) 건조사업 입찰 및 2018. 11. 15. 자 B 후속함 (7, 8번 함)...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 전력 공사와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원고는 2015. 1. 13. 아랍에 미 레이트 원전 보조기기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2년 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고, 2018. 6. 7. 담합을 이유로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이하 ‘ 한국 수력 원자력’ 이라 한다 )로부터 6개월 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한국 전력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22.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한국 전력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은 2019. 11. 24.까지 유지되었다.

3) 한국전력 공사와 한국 수력 원자력의 각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내용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에서 정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었다.

나. B 후속함 및 C 후속함 건조사업 입찰 1) 원고는 2018. 6. 18. 피고 산하 방위 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등에게 ‘ 원고가 B 후속함( 이하 ’B 후속함‘ 이라 한다) 및 C 후속함( 이하 ’C 후속함‘ 이라 한다) 건조사업 입찰( 이하 ’ 이 사건 총 입찰‘ 이라 한다 )에 참가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방위 사업 청장은 2018. 6. 20. 원고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원고는 이 법원 2018 카 합 20966호로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8. 7. 25.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총 입찰에 관하여 참가 적격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B 후속함 (5, 6번), C 후속함 (9 ~12 번) 지명경쟁 입찰 1) 피고는 2018. 9. 12. 이 사건 총 입찰 중 B 후속함 (5, 6번) 과 C 후속함 (9 ~12 번 )에 관하여 지명경쟁 입찰( 이하 ‘ 이 사건 지명경쟁 입찰’ 이라 한다) 을 공고 하면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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