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입찰금액을 각 72,174,000원, 207,108,000원, 120,813,000원으로, 갑 주식회사가 1,215원으로 기재함에 따라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갑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갑 회사가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며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갑 회사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입찰과정에서 착오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입찰금액을 단가로 기재하였다가 착오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고,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입찰금액을 각 72,174,000원, 207,108,000원, 120,813,000원으로, 갑 주식회사가 1,215원으로 기재함에 따라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갑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갑 회사가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며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갑 회사에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따라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사안이다.
입찰에서 정한 활성탄의 품질, 수량(156,900L), 계약기간, 갑 회사 외의 다른 3개 업체가 기재한 입찰금액, 갑 회사가 낙찰 직후 곧바로 낙찰포기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갑 회사가 입찰금액을 1,215원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정한 입찰경쟁을 저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갑 회사가 ‘단가계약’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언급된 입찰 공고문의 표현, 계약조건 때문에 위 입찰을 단가입찰로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입찰금액을 단가로 기재하였다가 착오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고,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주식회사 카본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움 담당변호사 이성준)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변론종결
2019. 3. 6.
주문
1. 피고가 2018. 9. 21.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활성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기업이다.
나. 피고는 2018. 6. 28. 활성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매입찰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원고를 포함한 4개 업체가 응찰하였다.
한수원 구매입찰공고 |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 연간단가계약, 소기업·소상공인, 전국)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공고번호: Y18-0601-010 |
나. 품명: 2018년도 활성탄 연간단가계약 |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18. 12. 31.(차기 연간단가계약 체결 시까지) |
라. 인도조건: 하차입고도(단가계약 인도지시서에 의한 분할납품) |
마. 기타조건 |
1) 품목명세서 및 단가계약특수조건 준수 |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
나. 이 입찰은 최저가낙찰제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에 대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나. 입찰금액은 아리비아숫자와 한글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하 셔야 합니다. |
다. 개찰은 2018. 7. 4. 15:00에 한빛본부 계약담당자의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 하여 개찰할 예정이며, 입찰자는 개찰 현장에 참석하여 개찰현황(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다. 위 입찰과정에서 원고 이외의 다른 3개 업체는 입찰금액을 각 72,174,000원, 120,813,000원, 207,108,000원으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입찰금액을 1,215원으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4. 15:00 4개 업체 중에서 원고가 가장 낮은 금액(1,215원)으로 입찰금액을 기재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입찰을 단가입찰로 착오하여 입찰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대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로 잘못 기재하였다.”라고 알리면서 낙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16호 (가)목에 따라 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입찰을 단가입찰로 오인하여 입찰금액에 활성탄의 단가를 기재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입찰이 총액입찰이라는 것을 알고 곧바로 낙찰포기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입찰금액 착오에 의한 응찰은 민법 제109조 제1항 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공고하는 입찰에 처음 참가하는 업체였던 점, 원고가 입찰금액을 오인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를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상의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규정과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향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공적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 및 계약 이행의 공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제39조 에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바9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공고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입찰금액을 단가로 기재하였다가 착오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피고에게 낙찰포기의사를 밝히고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입찰에서 정한 활성탄의 품질, 수량(156,900L), 계약기간(계약체결일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 이외의 다른 3개 업체가 기재한 입찰금액(72,174,000원, 207,108,000원, 120,813,000원), 원고가 개찰 직후 곧바로 피고에게 낙찰포기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입찰금액을 1,215원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공정한 입찰경쟁을 저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이 사건 입찰 공고문에 ‘단가계약’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었고, 피고의 계약규정시행세칙 제52조에서 반복적인 조달 청구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도 활성탄의 인도조건을 단가계약 인도지시서에 의한 분할납품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공고문의 표현, 계약조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을 단가입찰로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입찰공고문에는 응찰자가 입찰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기초금액이나 관련 예시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 역시 ‘공고문에 단가계약으로 표기되어 피고가 공고한 입찰에 처음 참여하는 업체 입장에서 혼동할 여지가 있고 고의가 없는 단순 착오였음’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제재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하고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제재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