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9. 1. 29. ‘C입찰 공고(1차)-D살수차(E)’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B구 공고 F)하였다.
이 사건 입찰의 공고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중략)
나. 매각 품목 및 수량 (이하 대상 차량을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B E D G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차량의 현 상태로 매각하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에 차량 보관장소에서 물품의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19. 1. 30.(수) 09:00 ~ 2019. 2. 7.(목) 17:00
라. 개찰일시 : 2018. 2. 8.(금) 10:00 (중략)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 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중략)
9. 계약체결 및 매각대금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