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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5860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입찰 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5. 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년도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피고는 2014. 10. 30. 2015년도 B지사 고압C 공사(공고번호 C, 이하 ‘2014년도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이하 ‘2014년도 입찰’이라고 한다)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4년도 입찰에 참가하여 2014년도 공사를 낙찰받고 2014. 12. 31. 피고와 2014년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4년도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나. 2015년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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