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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6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이하 ‘메리츠종금’이라고 한다)의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 관련된 B의 알선수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B로부터 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설령 피고인이 메리츠종금의 N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 관련된 B의 알선수재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알선수재 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49호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같은 법원 2012고합672호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3월, 추징 1억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메리츠종금 직원인 P에게 N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관련하여 N의 운영자인 O의 의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단순한 소개행위를 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O이 직접 메리츠종금과 협의를 하면서 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 소개행위를 알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메리츠종금의 N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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