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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6 2013노5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 ① 주식회사 I(2010. 7. 19. 주식회사 J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J’이라 한다)가 2010. 4. 16.경 발행한 제6회 무기명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는 그 발행 결정을 전 경영자로서 피고인에게 경영권을 양도한 K이 하였고, 피고인은 경영권양수도계약의 상대방의 지위에서 계약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지위에 있었을 뿐, 발행 결정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②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의 경우 등에도 고정되는 등의 조건으로 발행되는 이른바 ‘황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에는 금지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계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흔히 이용되던 방법이었고, 특별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며, ③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J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수자금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고 인수한 것이지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인수한 것이 아니며, ④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J의 상장유지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사나 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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