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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노2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 BQ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BP 병원에 투자를 한 재무적 투자 자일 뿐 공동 피고인 F 명의로 BP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의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 BP 병원이 지급 받은 요양 급 여비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BR의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Q, F이 CI로부터 BP 병원을 인수할 수 있도록 중개만 하였을 뿐 BP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법리 오해 BP 병원이 지급 받은 요양 급 여비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 F의 주장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Q, BR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BP 병원의 요양 급 여비를 편취하는 데 공동 정범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할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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