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6노1778 (1)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준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K(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이 사건 부동산( 주택) 매매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명의 자인 피해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것으로서 ‘ 위조’ 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의가 없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1) 항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 가담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부동산( 주택) 매매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가 주택매매 계약서, 각 위임장은 명의 자인 피해자가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서 ‘ 위조’ 가 될 수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나. (2), (3) 항에 대하여는 위임장을 위임인 본인인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서 ‘ 행사’ 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에 그 판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