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E가 평소 G을 미워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E가 약삭빠르고 잘 빠져나가며 핑계를 잘 대며 은둔적인 성격인 점, 경찰과 가족들이 E의 진술을 유도 내지 회유한 점, E의 제1회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다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 L, I, M, N, O의 각 법정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원발성 쇼크 또는 경부압박질식사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소금중독에 의한 사망을 인정하였다.
㈑ 소금을 음식에 넣어주었다고 하여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예견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학대치사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임행위’는 아동의 일상생활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려 복지수준이 낮아질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판결이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로만 국한하여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