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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10 2020노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이 C시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는 J의 인사 채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E이 혹시 자신의 딸이 채용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청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려고 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뇌물약속의 점 피고인은 A이 L으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A 사이에 장래 L의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비 명목의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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