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5. 02:28 경 김해시 외동 나비공원 부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km 상당의 거리에서 49cc 밴 미니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조흥 그린아파트 쪽에서 동아 그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평소 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1 톤 포터 화물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 차량 앞 도어 수리비 등 약 566,6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