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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1 2017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19:17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7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외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8. 15:1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석장동 LPG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E 110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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