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28』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21:40 경 대구 서구에 있는 비산 지하도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10 경 대구 남구 대명 남 2길 50-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NY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NY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019』 피고인은 2008.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6.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