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31.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3. 1. 08:45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09:45 경 경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4. 15:50 경 경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