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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6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1.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2017 고단 600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2:02 경 공소장에는 범행 시각이 음주 측정 시각인 ‘02 :42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12 신고 시각인 ‘02 :02 경 ’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13번 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BEAVER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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