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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91』 피고인은 2014.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1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1 23:0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80m 구간에서 E 뉴 티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뉴 티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 고단 10』 피고인은 2014.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1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22:1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W TEE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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