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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4 2018나41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2.경 피고와 주식회사 청하중공업(이하 ‘청하중공업’이라고 한다)에서 발주한 철구조물 두 개(이하 ‘이 사건 철구조물’이라고 한다)를 각각 1개씩 나누어 제작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이 사건 철구조물을 제작하고자 하였는데, 전기요금 미납으로 피고의 공장이 단전된 상태에 있어서, 전기요금 3,623,770원과 전기요금 보증금 300만 원을 대납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철구조물 중 원고 몫을 제작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그 철구조물의 제작을 맡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하기에, 원고가 이를 승낙하되 피고로부터 원고가 철구조물 제작에 투입한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가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동안 피고를 위하여 1,109,000원 상당의 공구비용 등(이하 ‘이 사건 공구비용 등’이라고 한다)을 대납하였고, 피고에게 직접 금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구조물 제작과 관련한 비용 등 합계 22,701,5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청하중공업은 당초 이 사건 철구조물의 제작을 C 등에게 맡겼으나, C가 제작을 포기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철구조물의 제작을 맡게 되었다. 2) 원고는 2016. 9. 2. 피고와 이 사건 철구조물을 각각 1개씩 나누어 제작하기로 약정하였고, 청하중공업은 2016. 11. 28.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철구조물 제작에 관한 발주서를 발송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이 사건 철구조물을 제작하고자 하였는데, 전기요금 미납으로 피고의 공장이 단전된 상태에 있어서, 전기요금 3,623,770원과 전기요금 보증금 300만 원을 대납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철구조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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