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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2 2012가단99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4. 13. 14:10경 창원시 진해구 C 앞에 있는 복개천 주차장에서 D 화물자동차의 운행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E은 2012. 4. 13. 14:10경 창원시 진해구 C 앞에 있는 복개주자창에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D 화물자동차에 설치된 선거유세용 철구조물의 하역작업 중 철구조물 끝부분이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시속 약 10km 속도로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 철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직진하여야 함에도 철구조물을 좌측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철구조물 하역작업 중이던 피고들을 충격하여 피고 A은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 등의, 피고 B은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이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피고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철구조물 하역작업 중 철구조물이 옆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도 위 화물자동차가 진행하는 동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보다 안전한 작업방식을 강구하거나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 중 철구조물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스스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과실 비율을 30%로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34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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