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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8나7341
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7. 4.경 주식회사 C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공주시 소재 D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가압장 및 양수장 건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원고가 철구조물의 제작을, 피고가 제작된 철구조물의 설치를 맡기로 한 사실, 피고가 장비대금 집행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원고로부터 2장의 신용카드를 빌려가 사용하였는데 위 각 신용카드의 신용카드대금이 874,800원, 7,326,443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 5. 30. 5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려간 장비(크램프)를 반납하지 않아 미반환금 610,00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신용카드대금, 대여금, 장비 미반환금의 합계액인 9,311,243원(= 874,800원 7,326,443원 500,000원 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면, 원고의 위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상계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철구조물을 제작함에 있어 일부 철구조물은 용접하지 않고 일부 철구조물은 설계도대로 제작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하자 있는 철구조물을 설치하다가 이를 철거한 후 원고로부터 철구조물을 다시 제공받아 재설치하게 된 사실, 위와 같이 원고의 하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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