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 및 반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가.
20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사이에 D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 19.부터 2013. 1. 19.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4. 13. 14:10경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설치된 선거유세용 철구조물의 하역작업 중 철구조물이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피고 A은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 B은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완전히 주차된 상태에서 피고들이 철구조물을 적재함 밖으로 밀어내던 작업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설치되어 있던 철구조물은 한시적으로 원고 차량에 고정되어 있던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도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E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앞으로 진행하다가 철구조물을 좌측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수사기관은 E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설치된 선거유세용 철구조물의 하역작업 중 철구조물 끝부분이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시속 약 10km 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