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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나174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토지 지상 가건물(컨테이너, 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전기인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가건물은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상태여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는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었는바, 원고는 2016. 4. 29. 피고에게 공사비 300,000원 및 체납 전기요금 대납금 317,400원, 합계 617,4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체납 전기요금 308,610원을 납부하였을 뿐,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 300,000원 및 전기요금 대납금 중 초과지급받아 부당이득한 8,790원(= 원고로부터 받은 317,400원 - 308,610원), 합계 308,79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6.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617,4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그 중 308,790원을 이 사건 가건물의 미납 전기요금 납부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가건물의 미납 전기요금을 대납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위 전기요금을 대납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2016. 4.경부터 전기요금 미납으로 재차 단전된 2017. 1.까지 이 사건 가건물에는 전기요금(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었는바, 이 사건 가건물은 전기를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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