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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6 2017가단30380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6,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6.부터 2019.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소속 용접공이었다.

(2) 원고는 2016. 5. 6. 10: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위 회사 작업현장에서 철구조물을 상차하기 위해 슬링바로 묶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가 철구조물을 슬링바로 묶어 작업장 안에 설치된 천정 크레인으로 연결한 후 리모컨을 이용하여 철구조물을 들어 올리던 중 철구조물이 떨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기재, 을 제1-1 내지 1-1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로서는, 피고로서는 슬링벨트 및 크레인의 소유ㆍ관리자로서 하자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철구조물을 슬링벨트에 고정한 후 이를 점검하는 업무 및 천정크레인을 작동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작업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철구조물 이동작업 시 인근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지대로 벗어나 있게 할 의무 등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철구조물을 슬링벨트에 묶는 과정에서 슬링벨트 양쪽을 스토퍼 안쪽으로 넣은 후 H자 모양 철구조물의 양옆으로 슬링벨트를 끼우는 방식으로 고정하여 슬링벨트가 정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이 되도록 묶는 방식(별지 사진 1)이 아닌 슬링벨트의 한쪽 고리를 스토퍼 바깥쪽에 걸치는 방식(별지 사진 2)으로 연결하였고, 슬링벨트를 철구조물의 한쪽에만 감았기 때문에(별지 사진 3) 철구조물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정해진 작업방식을 지키지 않은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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