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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04 2019노103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무인 설계안 작성업무를 할 때 D의 제품을 반영해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이로 인해 D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조건적으로 D이 피고인에게 성과 수수료를 지급해주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D과 대리점 거래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116,257,89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행위자가 공무원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맥,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등을 내세워 알선하는 경우 또는 알선행위자가 의뢰인과 영업위탁계약 또는 중개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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