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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19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영업이사로서 자기의 사무로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수령한 것일 뿐,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참조), 그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의 직원으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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